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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머있는오징어튀김

매일유머있는오징어튀김

24.12.27

잘못 송금된 돈을 다른 사람이 받았는데요?

인력회사 직원입니다. 인건비 지급이 다른 분 통장으로 잘못입금되었는데 착오송금 받으신 분이 퇴사한 직원(전 담당자)에게 연락했는데 퇴사한 직원이 자기에게 보내면 된다고 통장 계좌를 알러주고 송금을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반환에 대한 연락을 회사측과 착오송금 받으신 분도 요청드렸는데 연락두절 및 답변이 없네요. 횡령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2.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로서 사기죄가 적용되겠습니다.

    횡령죄보다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이 더 크며, 일단 고소하시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에서 알아서 판단하여 처벌을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착오송금된 사실을 알았고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받았음에도 거절했다면 횡령죄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