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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집게벌레192
싹싹한집게벌레192

타인의 급여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동명이인 실수로 인해 5일 근무한 A직원과 31일 만근한 B직원의 급여과 바뀌어서 입금이 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처음 연락하여 입금을 요청하였으나 B직원은 반납하였으나 정작 31일 급여를 잘못 받은 A직원은

본인 급여보다 많이 받아서 입금을 차일 피일 미루더니 잠적을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내용 증명 언급은 했으나 해당 직원이 중국으로 간다고

회사 직원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어 작은 회사인 저희로서는 급한 상황입니다.

횡령이나 사기, 또는 출국정지 등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횡령, 사기, 출국정지 등 관련 쟁점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을 했어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법적 조치에 관해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임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