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망간 직원 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여부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나 2일 근무 후 직원이 도망갔는데요.
4대보험 신고를 안 한 상태입니다.(원래 직원 입사 후 일주일내로 입사신고합니다.)
채용조건이 어떤 프로젝트 계약을 수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도망간 덕분에 그 계약은 파기되어 회사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하였는데(대표님 자리부재로)
2일치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줘도 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근로계약하기로 한 연봉으로 계산하여 줘야하는걸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 과태료 혹은 벌금이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