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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익살스러운칼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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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 업무 불이행 직원이 퇴사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갑자기 퇴사통보한 정직원이 담당으로 하던 프로젝트의 과업을 누락하고 클라이언트와 계약 된 업무기간도 지키지 않은 채 퇴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는 없으나 전체 업무의 시간적 업무적 손해를 보았는데요. 이런 상도없는 직원을 퇴직금까지 쥐어주고싶지않은데 어떤 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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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직원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으나, 단지 시간적으로 촉박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는 손해와 별개로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