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한 업무 불이행 직원이 퇴사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갑자기 퇴사통보한 정직원이 담당으로 하던 프로젝트의 과업을 누락하고 클라이언트와 계약 된 업무기간도 지키지 않은 채 퇴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는 없으나 전체 업무의 시간적 업무적 손해를 보았는데요. 이런 상도없는 직원을 퇴직금까지 쥐어주고싶지않은데 어떤 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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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직원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으나, 단지 시간적으로 촉박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는 손해와 별개로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