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불법 급여받는 행위에 대한 신고
제가 아는 사람이 기초수급자로 등록되어 본인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어서
엄마였나? 아무튼 가족으로 돌려서 급여를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러면 기초 수급자의 혜택도 받게 되면서
급여도 받고 있는건데, 약간 물증은 있으나 증거가 없는 상태 입니다.
허나 이걸 다들 쉬쉬하다가 이사람이 굉장히 회사의 분위기를 안좋게 만들고 있어서
다들 확인하고 싶어 하는 입장인데, 이걸 확인하려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혹시나 신고를 했는데 확인결과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면 신고자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는 부정수급의 정황이 어느정도 있어야지 확인 목적의 신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 기초수급 보장 등에 관한 위반으로 고발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이를 타인이 수집하기 어렵고 단순 의심만으로는 추후 무고 등의 책임을 받을 수 있어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확인을 할 수 없어 신고를 통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무고죄를 걱정하실 것으로 보이는바,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고서도 신고행위를 진행하는 경우에 말하는 것이므로, 의심정황이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