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사용자가 직원의 사생활 및 개인 급여 내역을 제3자에게 발설 하였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개인회생 정지명령 받기 전에 급여통장 압류를 잠깐 당했다가 풀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 감사팀에서 그걸 사용자에게 보고 후 사용자가 감사팀이 아닌 제3자의 일반 직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겁니다. "얘는 통장 압류 당했다" "이거땜에 무기계약 끝날수도 있다" "그러면서 월급 올려달라고 그지랄하고 다니냐" 전 회생 신청한 것을 부모님에게도 말씀 안 드리고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사용자가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해버려서 결국 직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얘기한 것 같은데 신고 가능 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가능하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