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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사슴298
세련된사슴29821.05.21

4대보험가입자인데요 회사에서 6개월 의료보험 국민연금 채납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이 미납됏읍니다

미납된걸 은행대출연장 하려고가서 알앗읍니다

신용상문제 ..ㅠㅠ

급여에서는 다 세금 내고 급여을 받앗거든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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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업장에 연락 또는 내용증명을 통해 납부하도록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의료보험의 경우 미납되더라도 불이익 받지 않으나,

    국미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체납관련 서류를 받은 경우라면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시기바랍니다.

    횡령죄를 성립할수 있으므로, 고발조치 하는방법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에서는 다 세금 내고 급여을 받앗거든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급여에서 4대보험 근로자분을 공제하고도,

    공단에 미납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를 회사에 알리셔서 납부를 독촉하고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령상 4대보험을 공제하는것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원천공제는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일로써 원천공제 그 자체가 법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을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의료보험, 국민연금을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관계기관에 납부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