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4대보험 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4개월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월소득액은 144만원 신고 실제로 급여변동이 있는 직업입니다 실수령액 세전 260만원
급여명세를 받아보니 국민연금이 총급여에서 공제가 되고 있더라구요
제기 알기로는 입사당시 신고된 금액으로 1년을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제가 거의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셈인거지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제가 의료급여대상자인데 건강보험료를 매달 공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얘기했더니 퇴직할때 준다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인거죠
국민연금 역시도 사업장에서 하는게 맞다라고 고집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부분을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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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볼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로 고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애초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고, 차후 정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초과 공제 및 의료급여수급자인데도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