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으로 2년 사용기간 제한 규정 적용되나요?
외국에 위치한 A라는 HR 관리 업체를 통해 B회사(급여지급)와 1년 기간 계약직으로 C업체에 사용되었고 1년 후에는 다시 1년 기간 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하여 8개월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C 업체에서 A 업체와의 계약이 끝나면서 저 또한 A 와 B 업체와 계약 종료가 되었고 바로 D 업체와 도급계약서 형태로 4개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도급계약서라고 적혀있고 의무, 근로기간, 업무내용 및 취업장소에서는 사용자인 C업체가 적혀있는데 이런 경우 2년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앞으로 4개월 근무 후 C업체와는 2년동안 일을한게 되서 노동청에 문의를 해보니 파견일때와 기간제계약(도급포함)일 경우에 다르게 적용된다고 해서요. 저같은 경우 2년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