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으로 2년 사용기간 제한 규정 적용되나요?

2021. 05. 21. 20:14

외국에 위치한 A라는 HR 관리 업체를 통해 B회사(급여지급)와 1년 기간 계약직으로 C업체에 사용되었고 1년 후에는 다시 1년 기간 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하여 8개월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C 업체에서 A 업체와의 계약이 끝나면서 저 또한 A 와 B 업체와 계약 종료가 되었고 바로 D 업체와 도급계약서 형태로 4개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도급계약서라고 적혀있고 의무, 근로기간, 업무내용 및 취업장소에서는 사용자인 C업체가 적혀있는데 이런 경우 2년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앞으로 4개월 근무 후 C업체와는 2년동안 일을한게 되서 노동청에 문의를 해보니 파견일때와 기간제계약(도급포함)일 경우에 다르게 적용된다고 해서요. 저같은 경우 2년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상기 기준을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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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과는 달리 도급의 경우 2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견의 경우는 2년초과시 원수급인에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도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환되지 않습니다.

    2021. 05. 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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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파견의 경우 2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파견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 05. 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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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B업체 소속으로 C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C업체가 해당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2년이 초과하기 전에 B업체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D업체와 새로 고용관계가 성립한 상태에서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것이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고용의무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2021. 05. 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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