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근무 시간 임의 변경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권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므로 근무지변경 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근무지변경 명령이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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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한 현장에서 계속해서 3~4년 근무했다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보아야 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회사측에 요청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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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육아휴직기간이 종료한 경우 복직이 원칙이나 육아를 목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자진퇴사이기는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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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당겨썼을때 퇴사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휴가 명목으로 사용했는데 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퇴직한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인데 결과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사용했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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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공예고규정은 적용됩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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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가파업하면 파업기간임금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입니다. 파업을 한다는 것은 일정 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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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했다면 파업시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회사가 임의로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휴게시간 이후에 파업을 하기로 했다면 파업과 휴게시간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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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전에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옷을 갈아입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취업규칙 등이나 회사의 지시에 따라 생산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작업복을 입어야 하고, 작업복을 입는 시간이 통상 30분 정도 소요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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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도산재보험이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업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외국인근로자가 취업자격이 없어서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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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기술 또는 신기계 도입 등으로 작업형태가 크게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의 활용성이 크게 감소하고, 동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적응이 나이·학력·경력 등에 비추어 어렵고, 배우더라도 업무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례의 경우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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