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e9)근로자 일용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질문입니다.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허가를 받기 전에 외국인을 허가 없이 일용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산재보험 가입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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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기회를 주지 못한 징계의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징계시 절차에 관해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정당한 징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회사 취업규칙에 '징계 시 피징계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징계위원회를 짧게 끝낸 경우에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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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 이후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실효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도중에 회사가 폐업한 뒤,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내려질 경우에 그 구제명령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복직명령의 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로 판정할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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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규중에 의견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에 상벌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부당징계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면 강제성이 있는데 사례의 경우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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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대상자 중 육아휴직자가 있으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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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프리랜서로 재계약하면 "재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340조의4 규정은 실제로 해당 회사의 직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정규직에서 프리랜서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를 계속한다면 위 법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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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1일 10시간 근무할 경우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이에 대해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사례처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10시간 자체가 소정근로시간으로서 연장근로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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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제조건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숙소를 제공한다면 통근이 불편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야간 당직 근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주간 근무와 차이가 없는 야간근무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야간근무에 대해 가산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장기간 이를 체불한 이유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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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련 질문드려요ㆍㆍ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재량을 갖고 있습니다. 인사명령을 거부할 경우 해고 등 징계가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어떤 특정팀이 성과가 미비해서 팀원 전체를 리해서 팀원의 성격에 맞는 팀으로 지정 재배치하는 것은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이에 불응할 경우 제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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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입원시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를 휴업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례처럼 코로나 19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자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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