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에서 프리랜서로 재계약하면 "재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회사와 스톡옵션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상법에 따라서 2년 이상 재직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회사와 근로자 모두 동의한다면 정규직에서 프리랜서로 바꾸어도 재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정 상 4대 보험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고 회사에서도 이를 존중하고 최대한 저의 편의에 따라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상호 동의하에 프리랜서 전환해도 법적으로 스톡옵션행사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법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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