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장님이 저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이 적은 날엔 제가 10시 30분 이후에 퇴근해도 10시 퇴근으로 계산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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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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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직원 편을 들며 앞으로 잘하라고 하고 재계약했을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하게 자신의 업무에 피해가 가니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동료에게 지적하거나, 노동법 위반이라며 근무환경이 정당하지 못한 것을 (휴게시간 보장 안 함, 대체근무자 미고용으로 인해 주6일제임에도 연차를 못 씀) 회사에 당당한 태도로 따지는 것은 정당하며,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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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시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노동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노동법에 대해 알았다고 하더라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염려하여 신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노무사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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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하는 중소기업 청구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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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52시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법하려면 1주 최대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2주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여야 합니다.각 주에 연장근로 12시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1주 최대 48+12=60시간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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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몇회까지 나눠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량사항이 아닙니다.<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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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계년도로 연차 주는거같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단위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단위로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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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호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부여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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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일부를 승진시킨게 부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간부를 승진시킨 자체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승진시킨 목적이 해당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해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승진할 시기가 되어서 회사 규정에 따라 승진시켰다면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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