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쪽 직원 편을 들며 앞으로 잘하라고 하고 재계약했을시
피해를 끼치고 해야할 업무를 안 하는 직원들을 부둥부둥하고 눈감아주길래 참다 참다 못해서 지적을 했더니
회사에서 재계약을 1개월 늦게 해주면서 지적질 하지 말라고 조건을 세우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1년 계약이었고 원래 1년씩 재계약인데
제가 지적질을 한다며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6개월만 연장하는걸로 서류에 적었는데 유효한가요?
이럴 수도 있나요?
앞으로 타직원이 잘못하는거 있으면 지적 안 하고 그냥 보고하기로 했습니다만 회사에서는 듣고 말아버리고 시정 안 시킬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저만 계속 괴롭겠죠.
타업장 업무 대신 하라고 시키고. 그 사람들이 안 했다는 이유로 두달을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일을 안 하면 예민해지고 화가 날 수밖에요. 보고를 해도 듣고 그냥 말아버립니다.
제가 앞으로 정당하게 제 업무에 피해가 가니 이렇게 하지 말라 라고 동료에게 지적하거나
노동법 위반이라며 근무환경이 정당하지 못한 것을 (휴게시간 보장 안 함, 대체근무자 미고용으로 인해 주6일제임에도 연차를 못 씀.) 회사에 당당한 태도로 따지는 것이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