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관련 문의 / 직원 재계약 거부 문제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3개월 수습 이후 1년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A라는 직원이 3개월 수습이후 1년 재계약으로 계약기간은 내년(2025년 1월 초) 입니다.
2년이 넘은자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명시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더라도
이분의 경우에는 재계약을 진행하고 싶지가 않는데
이런경우에 재계약 거부했을시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을시 미리 알려줘야 하는지 등 주의점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