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강화 프로젝트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냐냐냐옹
냐냐냐옹

노무관련 문의 / 직원 재계약 거부 문제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3개월 수습 이후 1년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A라는 직원이 3개월 수습이후 1년 재계약으로 계약기간은 내년(2025년 1월 초) 입니다.

2년이 넘은자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명시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더라도

이분의 경우에는 재계약을 진행하고 싶지가 않는데

이런경우에 재계약 거부했을시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을시 미리 알려줘야 하는지 등 주의점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2년 계약기간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

    사전에 계약 연장 하지 않는다고 소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만료의 사유를 명확히 명시하여 한달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자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수습기간 포함 총 1년 3개월 근무이므로 2년미만이 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