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1주일 전 계약연장 거부 통보
안녕ㄹ하세요
회사에서 6개월정도 근무한 비정규직 영업직 직원입니다
저희는 성과 실적에 따라 3개월 단위로 계약 연장을 할지 말지 결정할 순 있지만 오피셜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조항이 있다거나 한 건 아니고 암묵적 룰처럼 구두로 윗 상급자들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근 6개월 단위 계약으로 바뀌었고 계약만료 1주일 전인 어제 재계약이 어렵다고 하며 계속 하겠다고 하면 연장을 해주겠지만 1개월 정도만 가능하게 하며 팀의 모든 지원은 끊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사실 퇴사하라는 환경을 조성하겠단 말로만 들렸거든요. 이것도 혹시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해당되나요? 추가적으로 실업급여를 제가 10월 경 수급기간을 꽉채워 받고 11월에 이회사 취업해서 일했는데 이렇게 계약연장 거부로 인해 계약만료가 되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참고로 입사일은 11/18 이며 실업급여를 이번에 신청하게 되면 4번째 수령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