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1주일 전 계약연장 거부 통보
안녕ㄹ하세요
회사에서 6개월정도 근무한 비정규직 영업직 직원입니다
저희는 성과 실적에 따라 3개월 단위로 계약 연장을 할지 말지 결정할 순 있지만 오피셜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조항이 있다거나 한 건 아니고 암묵적 룰처럼 구두로 윗 상급자들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근 6개월 단위 계약으로 바뀌었고 계약만료 1주일 전인 어제 재계약이 어렵다고 하며 계속 하겠다고 하면 연장을 해주겠지만 1개월 정도만 가능하게 하며 팀의 모든 지원은 끊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사실 퇴사하라는 환경을 조성하겠단 말로만 들렸거든요. 이것도 혹시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해당되나요? 추가적으로 실업급여를 제가 10월 경 수급기간을 꽉채워 받고 11월에 이회사 취업해서 일했는데 이렇게 계약연장 거부로 인해 계약만료가 되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참고로 입사일은 11/18 이며 실업급여를 이번에 신청하게 되면 4번째 수령이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과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반복갱신된 계약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판단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른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도 계약이 반복 갱신되었고 당사자간에도 갱신될 거라는 기대가 형성된다면 기간만료라하더라도 해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6개월 근무 중이고 1번 연장된 것에 불과해보이므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따라서 기간만료 퇴사 시 해고예고수당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전에 수급을 한 이후 다시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재개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해고로 보기 어려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