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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황여새228
후덕한황여새22821.09.05

1년 계약직과 재계약하지 않을경우

1년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였습니다. 10 월 6일이 재계약 일자인데 이분과는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1개월 전 미리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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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의 협의로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직원분이 퇴사후 다른직장에 취업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법상 의무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였습니다. 10 월 6일이 재계약 일자인데 이분과는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1개월 전 미리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야하나요?

    1. 네. 반드시 한달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2. 계약만료 통보 및 재계약 거절은 그냥 적당한 시기에 재계약은 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서면으로 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기간의 설정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됩니다.

    2.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통보가 법적인 의무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 월 6일이 재계약 일자인데 이분과는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1개월 전 미리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야하나요?

    계약서상 별도 의사표시를 해야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작성된 경우라면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거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종료된다. 고 규정하는 경우라면

    별도 통보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실무상으로는 한달전 계약기간 만료통보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더러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상 기간만료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규정은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의 경우는 단순 계약기간만료로 자동종료 되는 사항이며, 해고와 구분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1달전 이야기할 필요는 없으나, 신의칙상 이야기 하는 것이 오해가 없으니 이야기 해드리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적어도 한달전에 통보하는 해고예고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강제근로가 금지되기 떄문에 반드시 한달 통보를 지키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1개월 전이 아니라도 통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상 자동 계약 갱신 조항 등이 있지 않다면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통지는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계약종료일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럴경우 1개월 전 미리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야하나요?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277, 2014.2.18.) 따라서, 사용자의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별도의 재계약 거부 의사표시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만 통보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사유이므로, 1개월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는 [해고]와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만료 시 1개월 전에 통지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계약만료 통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