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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도전하는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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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이후 합의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6개월 계약직 근무를 하는 중인데 계약서 조항에 '6개월 이후 계약이 종료되지만,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와 같은 조항이 있더라구요

회사에서 연장하잔 제안을 해도 수락하지 않으면 비자발적 퇴사가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의사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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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장하잔 제안을 해도 수락하지 않으면 비자발적 퇴사가 되는 게 맞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연장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퇴사해야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해 퇴사하면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기간의 연장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계약 연장 요구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이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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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