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직 이후 합의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6개월 계약직 근무를 하는 중인데 계약서 조항에 '6개월 이후 계약이 종료되지만,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와 같은 조항이 있더라구요
회사에서 연장하잔 제안을 해도 수락하지 않으면 비자발적 퇴사가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의사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장하잔 제안을 해도 수락하지 않으면 비자발적 퇴사가 되는 게 맞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연장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퇴사해야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해 퇴사하면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기간의 연장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계약 연장 요구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이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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