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급하는 중소기업 청구방법은?

2021. 05. 15. 11:24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5인 정도의 사업장입니다.

업무양과 인력이 적다보니 연차를 일년동안 다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당연하게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 중이라 분란이 생길 거 같아 지급 요청은 못하고 있는데 퇴사시 이에 대해 청구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시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 내의 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후 퇴직시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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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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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재직시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퇴사시에 법에 따라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수당으로 정산을 안해주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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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퇴직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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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게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당연하게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 중이라 분란이 생길 거 같아 지급 요청은 못하고 있는데 퇴사시 이에 대해 청구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3년)

          2021. 05. 17.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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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시면 처리가 원활합니다.

            2021. 05. 1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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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5. 1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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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니고 있는 중이라 분란이 생길 거 같아 지급 요청은 못하고 있는데 퇴사시 이에 대해 청구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은 출근율 산정한 연도의 다음연도에 사용하지 않아 그다음연도 발생일에 해당합니다.

                2021. 05. 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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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취업규칙에 연차를 지급하고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연차를 미사용 할 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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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1. 05. 1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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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5. 1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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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5. 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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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5. 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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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용기간 1년 후부터 연차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기에 청구권이 발생한 시기부터 3년 소멸시효 기산되는 점도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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