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보상 안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없네요?

2020. 10. 16. 17:31

중소기업이라고 바뻐서 연차를 못쓰는데 계약서에 연차가 소멸될시에 돈으로 지급안된다고 명시해서 줄수가없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연차 못쓰면 그만큼 돈으로 보상못받나요.. 5인이상이에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월 급여에 연차수당의 항목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연차휴가 대체제도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으시지 않은 경우, 연차사용 기간내에 잔여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할 시에는 연차사용기간(1년) 이 지난 후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를 통해 잔여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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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근로자의 귀책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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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1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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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그러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은 강행규정이므로,

        법위반시에 법의 내용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2.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세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10. 1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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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강행규정이어서 계약서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출근율이 80%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2020. 10. 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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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0. 1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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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발생한 휴가 제외)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유무를 정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020. 10. 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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