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발생 기준이 어느 시점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체불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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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월급 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기본급은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식대나 교통비는 일부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3, 4.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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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금반남을 사전 동의한게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에서 공제하는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적법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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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방문 고객에게 받는 팁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람이 사용자가 아니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팁은 사용자가 아닌 고객이 지급한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팁을 받아서 분배하는 경우처럼 관리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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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산휴가일수는 어떻게 주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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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 하였는데 퇴사전 회사에서 4대보험을미납하였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미납시에는 근로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납부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4대보험 미납시에는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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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밀렸는데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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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퇴직금에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사례의 경우 1월 8일까지만 근무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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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총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총인원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사람이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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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계산에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 첫해의 근무기간에 대해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다음 해 1월 1일에 부여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7월 1일 입사한 경우 15×(6/15)=7.5일을 연차휴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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