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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방문 고객에게 받는 팁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딜러들이 중간중간 고객들에게 팁을 받는데, 이걸 임금으로 봐야 할까요? 워낙 불규칙적이기도 하고 회사 입장에서 얼마 받는지도 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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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일정률이나 일정금액으로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아 이를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중간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단순히 근로자인 딜러가 고객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팁을 받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팁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지만, 사용자가 팁을 받아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아닌 손님 등으로부터 직접 받는 팁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일정률이나 일정금액으로 정해진 팁을 사용자가 손님으로부터 받아 예치하는 과정을 거쳐 분배하는 경우 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사용자가 팁을 일정액으로 정하거나 사실상 일정액을 받도록 직/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객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팁은 사용자의 지배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받은 팁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노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딜러들이 중간중간 고객들에게 팁을 받는데, 이걸 임금으로 봐야 할까요? 워낙 불규칙적이기도 하고 회사 입장에서 얼마 받는지도 잘 몰라서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 방문고객에게 받는 임금은 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금품을 이야기 합니다. 고객들에게 팁을 받은 것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딜러들이 중간중간 고객들에게 팁을 받는데, 이걸 임금으로 봐야 할까요? 

      1.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받는 팁은 임금이 아닙니다.

      다만, 그 팁들을 모두 모아서 사용자가 분배한다면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딜러들이 중간중간 고객들에게 팁을 받는데, 이걸 임금으로 봐야 할까요? 워낙 불규칙적이기도 하고 회사 입장에서 얼마 받는지도 잘 몰라서요

      - 사용주의 관리하에 분배된것이 아니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람이 사용자가 아니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팁은 사용자가 아닌 고객이 지급한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팁을 받아서 분배하는 경우처럼 관리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이 직접 근로자에게 주는 팁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 5호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딜러들이 중간중간 고객들에게 팁을 받는데, 이걸 임금으로 봐야 할까요? 워낙 불규칙적이기도 하고 회사 입장에서 얼마 받는지도 잘 몰라서요

      임금이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해야 합니다.

      손님에게 받은 팁을 모두 사용자가 취합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이 될수 있겠으나, 고객으로 받은 돈이 바로 근로자에게 귀속된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팁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노동부 지침 등에 따르면  

      사용자가 "팁"을 일정액으로 정하거나 사실상 일정액을 받도록 직˙간접적으로 규제하는지 여부
      손님으로부터 받는 "팁"을 사용자가 모아서 일괄관리하며 분배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의 경우는 사용자가 팁을 규제하지 않고 고객들에게 고객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으로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