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주는 팁은 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임금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고객이 주는 팁에 대해서는 회사가 일절 관여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매번 일정하게 고객이 주는 팁을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임금은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고객이 주는 팁은 회사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객으로 부터 받은 팁에 대해서 사업주과 관리를 하고, 이에 따라 전부 회수해 간후 재 분배의 형태를 거친다면 임금에 해당할 것이오나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팁을 회사에서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경우 임금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아닌 손님 등으로부터 직접 받는 팁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일정률이나 일정금액으로 정해진 팁을 사용자가 손님으로부터 받아 예치하는 과정을 거쳐 분배하는 경우 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사용자가 팁을 일정액으로 정하거나 사실상 일정액을 받도록 직/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팁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지만, 사용자가 팁을 받아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관여없이 고객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회사가 일절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사용자의 지배가능성이 적어 임금성의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호텔 등의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손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팁은 사용자가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라고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
질문의 고객의 정기적인 팁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객이 주는 팁에 대해서는 회사가 일절 관여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매번 일정하게 고객이 주는 팁을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1. 임금이 아닙니다.
2.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손님이 서비스를 해준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팁은 근로의 대가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고객이 주는 팁에 대해서는 회사가 일절 관여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매번 일정하게 고객이 주는 팁을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팁은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일절 관여를 하지 않고
고객이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 팁은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인 고객이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 것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객이 주는 팁에 대해서는 회사가 일절 관여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매번 일정하게 고객이 주는 팁을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임금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즉, 사용자의 지급의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하며, 지급의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관행에 의한 것이든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손님에게서 받은 봉사료(팁) 그 자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팁이 고객의 자유의사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서 일괄징수하여 분재하는 등 일체 관리하지 않는 다면
봉사료 소위 팁이라 불리는 금원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객이 주는 팁에 대해서는 회사가 일절 관여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매번 일정하게 고객이 주는 팁을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직접 지급한 팁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는것으로 볼수 없는 한(팁 일괄회수후 지급),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