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실업급여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 예시한 방법은 실제와 부합하지 않습니다.사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사직서를 작성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용자의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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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근무일 계산이 어떻게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근무일부터 임금이 지급된 날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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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52시간 초과 해서 근무시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조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일단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출퇴근 지문기록 등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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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산재승인후 취소 사건 전회사 사장이랑합의가안되네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여기에 질문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봅니다. 사건을 의로한 노무사와 잘 협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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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사도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를 한다면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 분점의 대표를 근로자를 포함해서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장이 경영한다면 분점은 독립성이 없으므로 분점 전체의 근로자수를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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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한다면 불이익이 없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런 경우라면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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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일하면 3일 모두 급여가 더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명절 전후 3일 모두 휴일이라면 모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면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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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에 해고예고수당 반환 의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다16778, 201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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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 입사후 3월31일까지 근무시 월급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에는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한 경우에 소정 금액이 지급됩니다.사례의 경우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하였는데, 1개월에서 1일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1일분을 공제하고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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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때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이 문제인데 사례처럼 임금을 체불한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첫 번째 요건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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