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52시간 초과 해서 근무시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조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2021. 05. 12. 15:01

회사에서 52시간 초과 해서 근무시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조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자료는 출퇴근 지문기록과 회사자체적으로 휴게시간 제외한 근무시간리스트 있습니다.

취할수있는 법적인 조치와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부분이 시행되고 있으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이 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근로시간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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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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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52시간 근무제의 경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

      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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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사간에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이며, 해당 사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장근로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며, 실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급여대장 등이 필요할 것이며,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SNS, 이메일, 녹취자료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1. 05. 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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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5. 1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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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근로자는 상기 주52시간제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5. 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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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52시간 초과 해서 근무시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조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자료는 출퇴근 지문기록과 회사자체적으로 휴게시간 제외한 근무시간리스트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접수란에 들어가서 온라인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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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초과 시 근로시간을 입증하여 그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출퇴근기록, 교통카드내역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모아 임금체불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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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5. 1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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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5. 1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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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7항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021. 05. 1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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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일단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지문기록 등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021. 05. 1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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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52시간 초과 해서 근무시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조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주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신고가능할것이며,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청구도 가능할것입니다.

                          2021. 05. 1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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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법 규정과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셔서 해당 사업장에 주52시간 위반이 있음을 확인하시고,일단 사업주에게 법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시고 사업주가 그럼에도 법 준수를 거부시 객관적이고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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