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이 문제되는 바,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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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두달이상 휴직을 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이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 이로 인해 퇴직할 경우에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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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휴가 관련 남편에게도 휴가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 한한다고 봅니다. 사례의 경우는 유산한 것이므로 출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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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구하는게 너무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의 경우 쉬는 날이 전부 휴일은 아닙니다. 쉬는 날 중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무할 경우에만 휴일근로로 인정됩니다. 휴일로 정해지지 않은 비번일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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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의 시급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7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5+7)÷7×365÷12=183월 최저임금=8,720×183=1,59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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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지않은 임금체불 어떻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에 대해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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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휴일수당 같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하는데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야간근로가산수당은 평일이나 휴일이나 차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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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건으로 계약 연장시 계약기간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전의 근로계약과 새로 체결한 계약은 별개이므로 전의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음 계약기간도 1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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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 30일 전 예고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예고기간 중 30일에 미달하는 일수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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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근 시 그 목적을 관리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퇴를 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이므로 이유를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2.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고, 그 이유를 설명할 의무도 없습니다.3. 설명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해명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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