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퇴근 시 그 목적을 관리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나요?
2주 마다 정신과에 가야했습니다. 허나 퇴근시간에 맞춰 가야지 겨우 문 닫지 않게 상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 때문에 위한 조기퇴근을 관리자에게 말해도 이를 뒷담화의 수단으로 파벌끼리 멸시 할 것 입니다.
조기퇴근까진 아니었더라도 이를 각오하고 말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이하 괴롭힘방지법이 없던 17년도 기준으로 )
1. 제목 그대로 조기퇴근 시 그 목적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2. 근로계약서 상의 명시 된 퇴근시간을 지킬 시에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나요?
( 예: 관리자 측이 미리 연장을 할 것임을 알리고 거부권은 없다 할 시 )
3. 만일 그 이유를 거짓으로 해명한다면 근무자는 처벌됩니까?
( 예: 본 질병이 아닌 다른 질병을 치료 할 목적으로 내원하다고 거짓말을 할 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퇴의 경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서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승인사항에 해당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는 경우 기재해야 할 수 있으나 이는 내부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퇴근시간에 맞춰 퇴근을 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강제근로를 시키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해당 사유가 사업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징계의 사유로 삼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한(사전에 연장근로 합의가 없는 한) 퇴근시간에 맞춰 퇴근할 경우 연장근로 거부 사유를 알릴 의무는 없을 것이나, 조기 퇴근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사유를 알릴 의무는 있을 것입니다. 만약, 거짓으로 해명하는 등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에 적시된 부분은 사업주분과 근로자분이 지켜야 하는 사항이므로 조기퇴근시에는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물론
퇴근시간에 병원에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생활이므로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조기퇴근의 경우 진단서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거짓으로 말하지는 않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퇴를 하는 경우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말씀하시면 될 것입니다.
2. 퇴근시간에 통상적으로는 퇴근인사를 하고 퇴근을 합니다만, 지문인식기 등 근태체크기가 있다면 해당 기기에 정보를 입력하고 퇴근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3. 굳이 거짓말 하실 것은 없고, 개인적인 사정이라 구체적으로 밝히기 곤란하다고 하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 상 종업시간에 앞서 조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미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 목적을 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근로계약 상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가 없는 한 연장근로 거부사유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3.조퇴사유를 거짓으로 설명하더라도 법령 상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상기와 같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목 그대로 조기퇴근 시 그 목적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취업규정에 있는경우 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상의 명시 된 퇴근시간을 지킬 시에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나요?
( 예: 관리자 측이 미리 연장을 할 것임을 알리고 거부권은 없다 할 시 )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근시간을 지키는 경우에는 알려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3. 만일 그 이유를 거짓으로 해명한다면 근무자는 처벌됩니까?
( 예: 본 질병이 아닌 다른 질병을 치료 할 목적으로 내원하다고 거짓말을 할 시 )
☞ 사내규정이 있는경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퇴를 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이므로 이유를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고, 그 이유를 설명할 의무도 없습니다.
3. 설명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해명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목 그대로 조기퇴근 시 그 목적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회사는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조기퇴근에 대한 사유를 말해야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지만, 형식적으로는 어떠한 사유로 지각/조퇴/연차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려야합니다.
2. 근로계약서 상의 명시 된 퇴근시간을 지킬 시에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나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법에서 정한 연장시간 이내에 근무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퇴근을 할 시에는 사유를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연장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근로자가 말없이 조기퇴근을 하고 퇴근을 한다면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만일 그 이유를 거짓으로 해명한다면 근무자는 처벌됩니까?
☞회사 사내규칙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른 질병을 말하였다 하더라도, 병원을 목적으로 조기퇴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조기 퇴근 시 그 목적을 상세하게 말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2.거짓으로 해명한다하여 처벌된다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관계도 계약관계이므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진실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목 그대로 조기퇴근 시 그 목적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병원방문에 대한 내용정도는 언급해야할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 상의 명시 된 퇴근시간을 지킬 시에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나요?
( 예: 관리자 측이 미리 연장을 할 것임을 알리고 거부권은 없다 할 시 )
근로계약서상 포괄적동의가 있다면 무작정 거부할수는 없는 바, 사유는 알려줘야할 것입니다.
3. 만일 그 이유를 거짓으로 해명한다면 근무자는 처벌됩니까?
( 예: 본 질병이 아닌 다른 질병을 치료 할 목적으로 내원하다고 거짓말을 할 시 )
그 당시에 문제되진 않을것이나, 추후 정신과 방문내역을 숨긴것을 알경우 문제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목 그대로 조기퇴근 시 그 목적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하게 되면 이를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 상의 명시 된 퇴근시간을 지킬 시에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나요?
( 예: 관리자 측이 미리 연장을 할 것임을 알리고 거부권은 없다 할 시 )
연장근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해야 시킬 수 있습니다.
3. 만일 그 이유를 거짓으로 해명한다면 근무자는 처벌됩니까?
( 예: 본 질병이 아닌 다른 질병을 치료 할 목적으로 내원하다고 거짓말을 할 시 )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