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 퇴근 명령에 해당 하는 지 봐주세요.

제가 비슷한 질문을 올렸는데 알고보니 녹취한 기록이 있어서 올립니다.

대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팀장 : "내가 너한테 얘기할게. 일 없으면 퇴근 하라고. 여기 꼭 그렇게 지켜서 하는 사람 없어

일 없으면 일찍 퇴근 할 수 도 있는 거지, 내가 신입 시절 상사가 퇴근 안 시켜주는게 싫었어

그래서 내가 팀장이 되면 빨리 빨리 집에 보내야겠다고 생각 했어."

Q. 해당 녹취 내용이 계속적인 조기 퇴근 명령 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일 없다는 기준이 저는 관리직이고 현장팀들이 퇴근 하면 저도 일이 없습니다. 지문인식기는 항상 현장팀보다 제가 늦게 찍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녹취는 사용자의 사정(일 없음)에 의한 조기 퇴근 명령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며, 이로 인해 임금이 삭감된다면 귀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가 관리직으로서 현장팀 퇴근 후에도 소정근로시간까지 근무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장이 "일 없으면 퇴근하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단순한 권유를 넘어 업무 지휘권의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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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팀장의 발언보다는 팀장이 소속 직원에 대해

    조기퇴근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녹취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자가 조기퇴근을 지시ㆍ명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