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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머쓱한홍관조33
근무시간은 오후5시 까지입니다.일이 빨리 끝나면 팀장이 오후3시 정도에 " 퇴근해라 " 고 구두명령 합니다.
추후 일을 대비해서 무단 조퇴 했다는 말 나올 까봐 증거를 남기려고 합니다.(지금 사이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은 팀장이 말할때 녹음기를 켜 놓는 것입니다.
Q.증빙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EX ) 녹음 횟수, 방법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녹취는 충분히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적어도 해당 발언을 한 날에 대해서는 증빙이 가능합니다.
참고인의 진술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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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퇴근지시를 한다면 적어주신대로 녹음기를 이용하여 녹음하는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조기퇴근 지시가 빈번히 발생한다면 계속적으로 녹음을 해두는게 나중에라도 법적분쟁 발생시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조기 퇴근을 시키는 경우라면 그 시간들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시간 임금 미보장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시간으로 녹음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그렇게 수집하지 못한 때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으로 증빙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