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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바구미78
근면한바구미78

정시 퇴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의 업무 환경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속한 본부에는 총 3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한 팀의 팀장님이 본인 팀원들에게 다른 팀들은 늦게까지 야근하니까 가급적 정시 퇴근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건 갑질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저는 여기 팀원은 아니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저런식으로 제 팀장님이 말씀하실 경우 법적 근거를 대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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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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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계속 강요가 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괴롭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팀장이 정시 퇴근을 제한하며 다른 팀과 비교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 지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가 가능하며 팀장이 유사한 요구를 할 경우, 이를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은 준수되어야하며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지시할 수는 있으나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고, 그와 별개로 말씀하신 사유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어쩔 수없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를 이유로 어떠한 징계나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한 징계로 노동위 구제신청 등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업주 요청에 따라 연장근무 할 수 있다고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무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그에 맞는 수당을 지급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별도 근거없이 무작정 퇴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중 한 팀의 팀장님이 본인 팀원들에게 다른 팀들은 늦게까지 야근하니까 가급적 정시 퇴근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건 갑질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상급 임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아서 단순히 권고하는 정도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늦게가라는 지시를 어길경우 사실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경우로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 부당한 지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에 대해 카톡, 녹취등으로 증빙자료를 모아두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하게 하려면 근로기준법 53조, 69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