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일숙직이 휴일근로 허가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산부에 대해서 휴일에 근로를 시키려면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당직근무는 일반적으로 평소의 근무에 비해 노동강도가 약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인 것은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동의와 인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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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할때 야간수당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무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 B조로 근무할 경우에 1시간의 야간근무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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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에 대해 궁금합니다-근로자입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과다하게 지급받은 임금을 회사에 반환하겠다고 약속했고, 계좌번호를 몰라서 반환을 미루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중에 반환이 가능한 때 반환하면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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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주52시간 근무가 급여 포함시 주52시간 초과된 근무에 대해 적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책정시 일정 근로시간 근로에 대한 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약했다면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2. 1번 참고하십시오.3. 포괄임금제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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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 안해주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와 연관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 회사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확인이 필요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는 회사가 반대해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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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관련 궁금증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아니 1명당 부모가 각각 사용할 수 있고, 최대 사용가능기간은 각각 1년입니다.따라서 부모 중 한 명이 두 명분을 합산해서 2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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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퇴직하는데 제가 개인사업자등록증가지고 있으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제도는 문자 그대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고시원을 폐업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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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5인미만, 현재 5인이상이면 연차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었다면 그 당시에는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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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6개월 근무 중 30일 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퇴사 전 30일 통보로 명시했다면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구두 약속도 유효하므로 소송을 당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3. 30일 내에 다른 기업에 취직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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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정확한 퇴직금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임금총액에는 기본급은 물론 연장근로수당 등도 포함됩니다.위 설명을 참고해서 계산해보시고 인터넷에 퇴직금 계산 프로그램이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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