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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0

임산부의 일숙직이 휴일근로 허가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휴일에 팀장급 일숙직을 서게 하려 하는데, 이때 임산부인 팀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 역시 장관 인가 사유에 해당하여 인가를 꼭 받아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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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인 일숙직의 경우 인가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 시간에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했던 업무의 질과 양과 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때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인가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임산부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오나, 실제 해당 인가절차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임신중인 여성의 명시적인 청구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당직근무란 본래의 담당업무 외에 별개로 돌발사태에 대한 대비, 문서 및 전화의 수신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수행하는 것으로 당직근무가 통상업무와 같거나 유사하지 않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

    니다. 그러나 임산부의 경우 건강상 취약한 상태에 해당하므로 경미한 근로라 하더라도 당직근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야간.휴일근로라 함은 근로자가 본래의 업무를 휴일이나 기본 근로시간 이외에 수행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담당업무와 별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행하는 "전형적인 일.숙직"의 경우에는 인가대상이 아니고, 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노동의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일.숙직"의 경우에는 통상근로로서 인가대상이 되는 야간.휴일근로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여성고용과-1308, 2004.06.2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일숙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0조의 야간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여성고용과-1309) ○ 야간 및 휴일근로라 함은 근로자가 본래의 업무를 휴일이나 기본 근로시간이외에 수행하는 것을 의미
    ○ 본래의 담당업무와 별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행하는 전형적인 일 · 숙직의 경우 인가대상이 아님.
    ○ 따라서 일숙직을 하는 경우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노동의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일숙직의 경우에는 통상근로로서 인가대상이 되는 야간 및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산부에 대해서 휴일에 근로를 시키려면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당직근무는 일반적으로 평소의 근무에 비해 노동강도가 약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인 것은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동의와 인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휴일에 팀장급 일숙직을 서게 하려 하는데, 이때 임산부인 팀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 역시 장관 인가 사유에 해당하여 인가를 꼭 받아야 하나요?

    ->임산부를 숙직하게 하려면 임산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휴일에 팀장급 일숙직을 서게 하려 하는데, 이때 임산부인 팀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 역시 장관 인가 사유에 해당하여 인가를 꼭 받아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일숙직 근로도 본업과 다른 근로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70조를 배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고용노동부 인가 및 임신중 여성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