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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황새41
검붉은황새4121.05.10

회사에서 산재처리 안해주려고 해요

친척형 회사에서 불리하다고 산재처리를 안해주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친척형은 출혈로 현재 입원 중이고 친척형이 근무하는 회사가

무슨 공사 입찰받아서 하는데 입찰에 문제 있을 까봐 못해주겠데요... 도장찍어는거를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산재승인권자는 근로복지공단이므로, 귀 근로자가 입원 중인 병원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등을 작성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신청에 회사가 해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는 근로자분이 스스로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병원의 원무과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즉, 사용자의 산재신청 승인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측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상 병원 산재담당부서가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 신청서 작성을 문의하셔도 되며, 질병의 경우에는 산재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는 재해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해 줄 수는 있을 것이나, 회사의 승인이나 확인이 있어야 산재신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는 산재발생 시 산재신청을 할 때 회사의 날인을 요하였으나, 현재는 회사의 승인없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재자가 직접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산재 발생여부를 확인하여 산재보상 지급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예전에는 산업재해사고에 대해 입찰 시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나, 법이 개정되어 사망사고가 아닌 한 산업재해 발생 시 공사입찰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의 가입자는 회사이고, 보험료 전액을 회사가 납부하지만 수익자는 근로자이므로 산재법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근로자 입니다. 과거에는 신청서에 사업주 날인을 받는 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8년부터 해당 란이 없어졌으므로, 사업주의 날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산재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에서 해주고 말고 할 부분이 아닙니다. 어느정도 협조를 구할 부분이 있지만 회사에서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병원에서 산재처리를 위하여 소견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근로복지공단 제출용 소견서를 만들어 줍니다.

    이후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와 연관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 회사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확인이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가 반대해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해주는 것입니다. 사업장이 거절할 권한이 없으며 근로복지 공단에서 주치의의 소견서를 참고하여 산재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산재처리는 원칙적으로 재해 근로자 당사자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필요서류 : 요양급여신청서(본인이 작성) 및 소견서(초진병원 원무과에서 작성), 재해월 포함 4개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근로복지공단에서사업주에게 요청), 통장사본

    따라서 질문자님이 작성해야 할 서류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소견서가 있으면 됩니다. 산재신청은 초진 병원 원무과를 통해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 기본적인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메인홈페이지-서식자료-자주사용하는서식자료(요양급여신청서+소견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척형 회사에서 불리하다고 산재처리를 안해주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친척형은 출혈로 현재 입원 중이고 친척형이 근무하는 회사가

    무슨 공사 입찰받아서 하는데 입찰에 문제 있을 까봐 못해주겠데요... 도장찍어는거를 ....

    1. 산재신청은 사업주가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2. 회사의 회유에 의한 공상처리할 경우 추후 후유증 발생시 처리가 어렵습니다.

    3.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지 않다면 직접수행도 가능하며, 노무사조력을 받아서 진행하시기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