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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여새8
헌신하는여새821.05.10
육아휴직제도 관련 궁금증이요?

육아휴직 엄마 아빠 각1년이라고하던데

엄마나 아빠가 한명이 몰아서는 사용이 안되나요?

엄마 아빠 각1년이 아니고 엄마가 아빠꺼까지 2년사용 (같은회사 사내부부)

이렇게는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육아휴직은 근로자 별 각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명으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회사에서 해당 부분을 승인하여 사용을 하더라도 1년이 넘어선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자별로 각각 사용을 하셔야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을 합치면 한 자녀당

    2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되지만 어느 한 부모가 연속해서 2년을 사용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간의 육아휴직을 합산하여 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즉,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 부부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개별근로자와 각자 체결하는 것이며, 육아휴직 역시 1년에 대해 각각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주장대로라면 일도 몰아서 하고 임금도 몰아서 받는 것도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내부부의 경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엄마 아빠 각1년이라고하던데 엄마나 아빠가 한명이 몰아서는 사용이 안되나요?

    엄마 아빠 각1년이 아니고 엄마가 아빠꺼까지 2년사용 (같은회사 사내부부) 이렇게는 안되나요??

    -------------------------------------------

    네, 그렇게 사용할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아니 1명당 부모가 각각 사용할 수 있고, 최대 사용가능기간은 각각 1년입니다.

    따라서 부모 중 한 명이 두 명분을 합산해서 2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남녀고용평등법 상 근로자는 자녀 1인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는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내부부일지라도 배우자에게 육아휴직 청구권을 양도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육아휴직은 아이당 육아휴직기간이 발생하지만, 부부가 서로의 육아휴직 기간을 몰아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엄마 아빠 각1년이라고하던데 엄마나 아빠가 한명이 몰아서는 사용이 안되나요? 엄마 아빠 각1년이 아니고 엄마가 아빠꺼까지 2년사용 (같은회사 사내부부) 이렇게는 안되나요??

    ☞ 육아휴직제도는 아빠나 엄마나 1명에게 1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엄마 아빠 각1년이 아니고 엄마가 아빠꺼까지 2년사용 (같은회사 사내부부)

    이렇게는 안되나요??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법정육아휴직외 육아휴직을 더 부여하고 있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1년(육아휴직급여대상) / 사업주가 부여하는 육아휴직(무급)으로 처리할순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일정요건 충족시 1년 이내로 사용가능한것으로 부부 한사람의 육아휴직 제도를 합쳐서 2년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엄마 아빠 각1년이라고하던데

    엄마나 아빠가 한명이 몰아서는 사용이 안되나요?

    엄마 아빠 각1년이 아니고 엄마가 아빠꺼까지 2년사용 (같은회사 사내부부)

    이렇게는 안되나요?

    1. 네. 안 됩니다.

    2.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하면 통상임금 100퍼센트(3개월간) 지급하니 참고하세요.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