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은 같고 사업장만 바뀌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지 변경 발령은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사례처럼 근무지 변경 발령을 한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근무지 변경과 관련하여 출퇴근 시간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왕복 3시간 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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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후 퇴사일이 몇일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이 날은 연차사용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위의 설명에 따라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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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대체 연차일수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하면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공휴일의 일수가 변동됨에 따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일수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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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장애등급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유 후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장해등급표는 의료기관이 확보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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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고, 전년도 실적에 따라 금년도에 지급액이 확정되므로 연장근로 등을 할 당시에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또한 최소 기준을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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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은 사업장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사업장내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출장시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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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과 회사창립일이 겹친 경우 그날 근무하면 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창립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 약정휴일이라고 표현합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은 법정휴일에 한정하지 약정휴일도 포함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창립일에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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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제에서의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는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사례처럼 '개인이 근로계약서상으로 정한 시간에 따른다.'라고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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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서 월요일까지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는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가 이틀에 걸칠 경우 전날 근로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휴일인 일요일에 근무가 시작되어 월요일까지 계속되었으므로 휴일 근무가 연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월요일 출근시간 이후부터는 휴일 근무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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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식당 일을 그만두고 돈을 못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합니다.임금=시간급 통상임금×시간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9×6+14×0.5+8)÷7×365÷12=299시간급 통상임금=2,500,000÷299=8,361최저임금 미만이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8,720원으로 봐야 합니다.월 최저임금=2,607,280원월급 350만원과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월 1일부터 2월 16일까지의 시간을 구해서 위 시급을 곱해야 합니다.1일 9시간 근무할 경우 9+1×0.5=9.5시간으로 계산하고 주휴는 8시간으로 계산해서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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