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다니면서 알바 4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중직업은 허용됩니다.이중고용시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하게 되는데 중복 가입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 보험 관장 기관이 정리하므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를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많은 쪽을 적용합니다.4대보험은 의무적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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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3월 15일) 급여인상(4월 1일)로 하는 근로계약을 계약서 1장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이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의사합치를 명백히 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형식자유의 원칙). 이를 한 장의 문서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정규직 전환에 관한 합의와 급여인상에 관한 합의 두 가지가 혼합된 계약입니다. 이런 경우에 한 장의 문서에 표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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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문의드려요ㅠ연봉은동일이예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에 의하면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장과 이직하려는 직장의 근무여건 등 비교할 만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3자가 조언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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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명절상여금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2일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호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통상근로자인 주 5일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간 40시간으로 추정되는 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6/40)×통상근로자의 명절수당액수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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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퇴직금포함에서 미포함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계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종전에 지급하던 연봉총액(1/13을 합한 금액)이 임금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의 1/12을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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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관련 법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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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일을 못 했는데 퇴직금 산정하는 3개월에 쉰 기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사례의 경우 3개월의 기간 중에서 4월 12부터 5월 11일까지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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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권고사직 철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아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면서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해고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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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해고당해서 퇴직할 경우에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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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가족에게 지급할 경우 불법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 본인이 계좌를 알려주지 않아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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