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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푸들289
상냥한푸들28921.05.06

이런 경우에도 권고사직 철회가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권고사직 권고받은 후 권고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준다해서 그렇게 알고 권고사직서를 ㄹ냈는데 사유를 제 귀책으로 적으라면서 사직서 준걸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권고사직서 미작성 상태인데요.

권고사직 응한걸 후회해서 철회하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제가 승낙 후 다시 거절하는거라 문제생길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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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행정법원 판례내용을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변경된 사직 조건을 통보하여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은 적법하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9구합89524, 선고일자 : 2020-09-18

    참가인의 이 사건 사직원 제출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변경된 사직 조건을 통보함으로써 위 합의해지에 대하여 참가인과 원고가 의사의 합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참가인의 사직 의사 철회는 적법하다.

    ① 참가인이 원고 대표이사의 권고에 따라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한 경위, 사직의 재가를 구하는 이 사건 사직원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이 사건 사직원의 제출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한 행위는 일방적인 해약의 고지에는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받아 위 사직원을 수리하는 형태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한 행위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에 해당한다.
    ③ 위와 같이 참가인의 이 사건 사직원 제출행위를 청약으로 보는 이상 참가인의 청약에 앞서 원고의 대표이사가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던 것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④ 참가인이 권고사직의 전제로 삼은 조건은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일방적으로 그 조건을 변경할 의사를 표시한 것은 참가인의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⑤ 그렇다면 참가인이 이 사건 사직원의 제출로 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청약에 대하여 원고에게 승낙의 의사가 형성되었다거나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참가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원고가 변경된 사직의 조건을 통보하였을 때 이 사건 사직원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은 적법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

    • 사용자가 권고사직서를 찢은 행위가 권고사직을 철회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일단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위 조건 충족 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권고사직을 권고받았는데, 회사가 사직서 준걸 찢어버렸다면,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철회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철회후 해고하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아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면서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해고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별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