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도 권고사직 철회가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권고사직 권고받은 후 권고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준다해서 그렇게 알고 권고사직서를 ㄹ냈는데 사유를 제 귀책으로 적으라면서 사직서 준걸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권고사직서 미작성 상태인데요.
권고사직 응한걸 후회해서 철회하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제가 승낙 후 다시 거절하는거라 문제생길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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