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뿅잉뾰잉
뿅잉뾰잉24.04.16

권고사직 당했는데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다시 쓰라고 강요

권고사직을 당해 사직서란에 권고사직이라고 작성했지만 언어선택이 맞지 않다고 계약만료로 다시 써와야 처리해줄거고 실업급여 받게 도와주는거라고 하시는데 맞나요?


사직서 내용을 수정 안하고 처음에 냈던 사직서로 처리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퇴직처리 안해주셔서 무단결근으로 될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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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사직은 맞지 않습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라면 사직서 자체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통한 해고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계약만료로 작성하라는 것을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어디 제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직서를 뭐라고 쓰던 별 상관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신고할 수 있으니 권고사직이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의 협조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 맞다면, 그에 대한 증거(카톡, 녹음) 확보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인데, 계약만료로 신청하면 부정수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나, 계약기간만료일 전에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직서가 승인되어 사직일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사유와 맞지 않는 사직서 제출을 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사유대로 처리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제 퇴사사유와 맞지 않게 계약만료로 상실처리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계약이라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굳이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고, 실제로 권고사직인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