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고용된 총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근무형태를 구별하지 않고 고용된 인원은 전부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용역근로자도 포함됩니다.중도 퇴직자도 근무기간 중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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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를 시행하려면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개괄적으로 표현하고 급여명세서에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근로시간이 일정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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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입사해서 수습기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사례의 해당 사업장의 경우에도 공휴일이 무급휴일인 것으로 추정합니다.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공휴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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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 포함되어 1주 이내로 근무한 경우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의 관행 등도 고려해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사례의 경우 총 근무일이 4일이므로 4일분의 임금만 지급해도 불법은 아닙니다.이 경우 임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시급×근로시간=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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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에 대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으므로 전임 기간 동안에는 휴직자로 간주합니다. 휴업수당은 정상적인 근무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노조전임자가 휴업수당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일반적으로는 노조전임자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예, 산재발생)에는 전임기간 시작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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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게도 투표할 시간을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선거와 관련하여 투표하는 것은 공민권 행사로서 사용자는 투표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투표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근무시간외에 투표가 가능하다면 투표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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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방을 제공해준다는데 근로자가선택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숙사 등 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회사가 기숙사 제공을 하지 않고 자취방을 제공하는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회사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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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법은 사업장마다 차이가 없습니다.퇴직금은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합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3개월간 결근이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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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바로 재입사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 해고한 후 바로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용자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실제로 근로관계는 계속되므로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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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배당소득 받을시 육휴비용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중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여 그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주식배당은 자영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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