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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5

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회사마다 다른가요?

회사마다 퇴직금 계산법이 다른가요?

알아보니 근무일수+근무 마지막 3개월인데

통상임금이란것도 있는데

회사마다 계산법이 다른것인지요?

검색창에 검색해봐도 답변이 다 달라서

정확한 답변이 듣고싶네요

어려운 용어없이 쉽게설명 부탁드려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1.05.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마다 퇴직금으로 지급하는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에 따라 산정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으로서 퇴직 직전 3개월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게 되며, 만약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한번 참고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균임금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보통은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퇴직금 계산법은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기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회사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산정 방법이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통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지급은 기본적으로 관련 법에 근거합니다.

    근조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법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정해져 있을 뿐이며 최근에는 기업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제도나 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함으로 회사마다 다를 뿐 아니라 연금을 맡기는 금융기관에 따라, 시기에 따라 개인마다 연금 종류의 선택에 따라 퇴직금 수혜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면서 기본 법에 정한 퇴직금보다 누진제를 적용한다든지 하는 등 여러 방법에 따라서도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법에 정한 금액 이상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단,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 법정퇴직금 (100%)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일

    ※ 정확한 법정퇴직금 액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모의계산 → 나의퇴직금계산”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퇴직금 계산은 1년 근무 대비 30일분의 평균임금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계산)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개월 간 총 일수) × 계속근로일수 ÷ 365 × 30

    (고용노동부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모든 회사가 동일하게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근로일수/365)

    2.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간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 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정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2. 예를 들어 7년 9개월 10일을 근로한 자의 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7년+9/12개월+10/365일)'의 산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데, 아래 퇴직금 계산기를 통하여 계산해보시면 확인이 쉽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예컨대, 8월 15일까지 마지막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 8월1일부터 15일 / 7월1일부터 31일 / 6월1일부터 30일 / 5월16일부터 31일 의 기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퇴직금 계산은 퇴직 시로부터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마다 퇴직금 계산법이 다른가요?

    알아보니 근무일수+근무 마지막 3개월인데

    통상임금이란것도 있는데

    회사마다 계산법이 다른것인지요?

    검색창에 검색해봐도 답변이 다 달라서

    정확한 답변이 듣고싶네요

    어려운 용어없이 쉽게설명 부탁드려요

    1. 법에서 정한대로 해야 합니다.

    최종 3개월 급여를 평균내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치*(계속근로기간/365일)

    계속근로기간은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빼면 됩니다.

    위에서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마다 퇴직금 계산법이 다른가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사일 전 3개월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기간 일수로 나누면 1일평균임금이 산출되고 30일을 곱하고 재직기간/365하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존재하며, 3개월미만인 경우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기간으로 산정하며,

    3개월 이상이라면 해당사유 발생일 전 3개월로 판단합니다.

    위 산정했음에도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구해야합니다.

    1번 평균임금 /2번 통상임금보다 미만일경우 통상임금 적용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사업장마다 차이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합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3개월간 결근이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마다 다른것은 아닙니다.다만 법에서 예외적인 경우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1항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