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기준은 회사마다 다른가요 ?
퇴직금을 계산할때 회사마다 기준이 다른가요?
주변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고 관련팀에 물어도 애매한 답을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는 최소 기준이며 회사에 따라 누진제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 산정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대부분은 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더 지급하는 건 문제 없지만 회사 기준으로 법보다 적게 지급하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회사마다 그 기준이 다를 수 없습니다.
다만, 누진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며,
어떤 금품이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정의와 판례의 판단 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즉, 회사마다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판례의 판단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판례의 판단 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 계산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 계산식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 회사 자체적으로 퇴직금 계산식을 만들어 지급할수도 있지만 이 경우 퇴직금액이 법보다 유리하다면 유효하지만 법보다
불리하면 무효에 해당하여 법에 따른 기준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쉽게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에 따른 기준보다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인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회사에 법기준보다 유리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이는 어떤 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정하고 있는 기준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분)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따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나,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이어야 유효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계산방법보다 불리한 방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