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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돠나요?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떤경우에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은데 담당자가 아니어서 잘모르겠네요??

DB DC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기준이 어떻개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형)은 어떠한 사유로든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금지 됩니다.

    반면에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은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의료비, 개인회생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하며,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글로 설명하기 너무 복잡하여, 정리된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C형은 중도인출이고, DB형은 담보대출입니다. DB형은 현실적으로 잘 안 됩니다.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999&ccfNo=2&cciNo=1&cnpCls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