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배당소득 받을시 육휴비용 받을수 있나요?

2021. 05. 05. 20:24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중에 지인이 설립하는 법인회사에 주식투자 후에 주식 배당소득이 나올 경우 육아휴직비용 받는건 상관이 없는지 문의드려요

금융소득과 같은개념같은데 상장된 주식이 아니라 헷갈리네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 지급제한이 될 수 있으나, 배당소득의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받은 부분이 아니기에 제한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부분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신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④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15.>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제95조제1항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제9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95조제4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95조제1항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제9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95조제4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08. 4. 30., 2010. 7. 12., 2010. 12. 31., 2015. 6. 30., 2018. 10. 2., 2019. 6. 25.>

감사합니다.

2021. 05. 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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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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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이거나 자영업의 경우 소득이 150만원미만인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되지않습니다. 적어주신 배당소득의 경우에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이나 비상장주식에 따른 배당이어서 정확히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괜히 회사에서 일하면서 배당의 형식으로 받는다고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는 문제된 일을 경험해본적이 있습니다.(상장된 회사의 주식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021. 05. 0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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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 따라서 배당소득은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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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의 대가로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아휴직 비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고용보험에 해당 사안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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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소득과 같은개념같은데 상장된 주식이 아니라 헷갈리네요

            1.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상관이 없습니다.

            금융소득,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금 등은 취업으로 인한 소득이 아니므로 상관없을 것입니다.

            2021. 05. 0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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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위 사항이 아니라면 취업으로 보기어려워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1. 05. 0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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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여 그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주식배당은 자영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021. 05. 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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