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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주식상여금 과세 처리 방법 문의

당사에서 자사주를 주식 상여로 지급 했는데요, 주식 상여분에 대해 과세 처리를 위해 월급여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과세 대상자 중 육아휴직자 인원이 1명 있는데, 무급이라 지급할 금액이 없는데 과세 적용만 할 수 있는 걸까요?

무급인원에 대해 원천징수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또한, 일반 직원들에게는 지급(과세)/공제로 반영 예정인데, 혹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에게도 급여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 자체적 판단이며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