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1~2주일만 근로계약을 하고 계약만료가 될 경우 일용직으로 퇴사한 경우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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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원래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말에 추가로 일을 한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야근을 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일주에 최소한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4. 경력은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5.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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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경영자와 명의상 경영자가 서로 다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 경영자가 신용상 문제가 있는 경우 등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명의상 경영자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명의상 경영자와 실질 경영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동법상 임금 미지급 사건 등에서는 실질 경영자가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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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연차를 실시하게된 회사에서 소급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실제로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이미 과거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제 사용할 수는 없고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한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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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가 다른곳에 취업할 때 사업 정리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 취업을 제한하는 회사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면 모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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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라고 불리는 노조는 노조법 보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제한외에는 헌법상 단결체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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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퇴직 후 경쟁 업체에 취직했을 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이후 일정 기간 동종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사례의 경우 이와 같은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제한받지 않고 취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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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조합원 가입 범위를 정한게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종업원의 조합원 자격 여부는 노동조합법 제5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이나 협약에 따라 정한다(회시번호 : 노조 01254-11445, 회시일자 : 1985-06-21)고 합니다.둘 사이에 저촉할 경우에 노동조합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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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2021. 6. 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므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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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연차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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