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경영자와 명의상 경영자가 서로 다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2021. 05. 04. 20:57

실질경영자와 명의상 경영자가 서로 다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왜 그렇게 경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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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은 명의 사용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따라서 명의 사장이 아닌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위반행위를 할 경우에는 실질 사장을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 05. 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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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에 있어서 탈세등이 있지 않는 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은 실질경영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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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경영자와 명의상 경영자가 서로 다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실질경영자와 명의상경영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않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전문경영자를 고용하여 회사운영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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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경영자와 명의상 경영자가 서로 다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차명을 이용한 사업운영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세금감면을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2021. 05. 0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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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 경영자가 신용상 문제가 있는 경우 등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명의상 경영자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상 경영자와 실질 경영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동법상 임금 미지급 사건 등에서는 실질 경영자가 처벌받습니다.

            2021. 05. 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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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실질경영자와 명의상 경영자가 달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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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경영자와 명의상 경영자가 서로 다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왜 그렇게 경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 네. 세금문제(절세,탈세?)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노동법은 실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실질 사용자를 사장으로 봅니다.

                타인 명의 사용은 세법, 형법 등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5. 0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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