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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려깊은레아147
법인사업자의 대표는 법인사업장과 구분되는 개인으로 볼 수 있고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그 개인사업체 그자체라고 볼 수 있나요??
법인사업자대표와 개인사업자 대표는 각종 법에서 법적인 지위가 다른거 같아서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대표자는 법인에 소속되어있는 근로소득자이고 개인사업대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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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법인사업자의 대표는 근로자 또는 주주 등의 지위로 법인의 소득이 대표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받아야 대표의 소득이 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대표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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