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연차 사용 관련 문의

2021. 05. 05. 00:24

코로나 관련 증상 발현 및 실제 코로나 감염 시 강제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 이 렇게 처리하는게 맞는건지요?? 연차가 아닌 기타 휴직으로 처리하는게 맞는건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귀 근로자께서 위 법에 따라 입원하는 경우 회사에 병가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휴가가 무급인지 유급인지는 법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닐 것이지만, 회사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면 정부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기에 이를 참고하시어 협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5. 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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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쉬어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유급휴가 등을 보장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내부 규정에 따라 병가제다고 있는 경우 사용이 가능할 것이며,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한 후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도록 하여도 위법하진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 등이 되어야 하는 경우 정부에서 유급휴가 지원비용이 있기에 해당 부분을 참고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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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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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못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근으로 처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결근으로 처리하되, 추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는 등에 있어 불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1. 05. 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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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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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증상 등으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이므로 사용자가 휴직 등으로 처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개인의 연차사용으로 대체되며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질병 등 휴직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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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어 출근이 금지된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외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무급(무급휴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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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관련 사업장 대응 지침에 따르면,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른 유급병가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병가 등 부여,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 자발적으로 유급병가 부여 등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 등은 불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강제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2021. 05. 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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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무급휴가도, 유급휴가도 부여할수 있을것이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 05. 0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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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관련 증상 발현 및 실제 코로나 감염 시 강제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 이 렇게 처리하는게 맞는건지요?? 연차가 아닌 기타 휴직으로 처리하는게 맞는건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2. 보건당국의 자가격리등의 명령이 아니고, 회사 자체적인 판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대체하지 못합니다.

                    2021. 05. 0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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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 05. 0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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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관련 증상 발현 및 실제 코로나 감염 시 강제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 이 렇게 처리하는게 맞는건지요?? 연차가 아닌 기타 휴직으로 처리하는게 맞는건지요 

                        연차는 강제소진시킬수 없는 바, 무급처리하거나 연차사용여부를 선택권을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자가격리기간동안 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유급휴가 처리해야합니다.

                        2021. 05. 0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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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감염 시 해당 직원은 무급휴직으로 하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연차의 경우 코로나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지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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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021. 05. 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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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코로나로 인한 휴가는 병가에 해당하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하려면 유급휴가로 사용해야 합니다.

                              2021. 05. 0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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