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잘못지급하고 반환요청하였을때도 이자가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착오로 지급한 경우에 사용자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근로자가 착오오 잘못 받은 상태에서 반환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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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으로만 지급하는 근로자를 뭐라고부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임금형태는 기본급과 성과급(또는 실적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임금형태로 계약한 근로자들을 부르는 일반적인 명칭은 없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특별히 지칭하는 명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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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단순히 현금으로 바꿀 수 없다고 해서 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물도 임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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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자의 단순 기소 사실을 근거로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그런 규정이 있어야 할뿐만 기소된 죄목이 무엇이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와 무관한 사적인 문제로 기소된 경우에는 징계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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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마지막주에는 지급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주라고 해서 항상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지막 주휴일까지 포함해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주휴수당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데 착오로 지급한 것이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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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근로자의 취업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어느 정도가 근로자의 취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인지는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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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3개월내에 수습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에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전체의 기간이 수습기간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습기간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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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서 실업급여 두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회사를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동일 회사에 재입사하여 퇴직한 후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퇴직한 경우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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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여 감당하기 불가능할 정도라면 정당한 사직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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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라는게 정확히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업주에 한하지 않으며 관리자들도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친인척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친인척도 관리자이면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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