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2021. 05. 03. 19:1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디저트 카페에서 당일 납품+매장용 디저트들을 제조하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저 이외에는 직원언니들이 3명, 주 3회 알바생 언니가 1명 있는 매장인데, 다른 언니들은 다 같은 디저트 파트를 맡고 있지만, 제가 맡고 있는 디저트 파트는 순순히 저 혼자서만 납품용과 매장용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만약에 여기서 제가 안나가게 된다면 제 파트를 대신해줄 사람이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장님께서 저에게 제가 안나옴으로서 발생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언니들이 자꾸 업무를 저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누가봐도 혼자 감당하기 함든 업무량인데도 불구하고 사장님도 그렇고 다른 직원분들이 저에게만 일을 몰아주고 나몰라라 하시니까 너무 너무 힘이들어요...저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안나가고 싶은데...손해배상이 걱정이 되어서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ㅠㅠㅠ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퇴직을 30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인수인계와 대체인력 채용 때문입니다. 사직일에 대해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인수인계 없이 바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합의없이 퇴사를 한 부분을 무단결근을 처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회사와 사직일을 사전에 잘 합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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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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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손해에

      대해서 사업주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소송제기시 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겠지만 괜히 귀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잘 협의하셔서 마무리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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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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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손해가 발생한 이유가 회사의 인력관리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해당 부분만큼 손해배상액이 감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05. 0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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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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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가 무산퇴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인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1. 05. 0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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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고 해지통고 후 1기임금지급일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기간동안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함으로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할 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퇴사 과정에서 무단결근처리가 되는 경우 퇴직금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05. 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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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퇴사를 하시는 것 보다는 최소 1주일 정도 사전에 퇴사 통보를 하고, 담당업무와 관련된 인수인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곧바로 무단퇴사를 한다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5. 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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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만둔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사직의 효력은 사업주와 협의하지 않는 한 1개월 내지 2개월 뒤에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1. 05. 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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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 퇴사 시 무단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매장에 손해가 생긴다면 퇴사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피해액에 대하여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드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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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2021. 05. 0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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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안나가고 싶은데...손해배상이 걱정이 되어서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1.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손해가 얼마 발생했고, 그것이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2021. 05. 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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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무단퇴사 시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입니다. 사장님에게 근로자의 사정을 잘 설명하셔서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여 퇴사 날짜를 정하면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위 같은 법 제7조에 위반하여 이 또한 무효이다(울산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가소205038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0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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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여 감당하기 불가능할 정도라면 정당한 사직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2021. 05. 0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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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안나가게 된다면 제 파트를 대신해줄 사람이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장님께서 저에게 제가 안나옴으로서 발생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의 퇴사 사전통보기간을 확인하시어 미리 고지하시기바랍니다.

                                해당기간 만료시까지 구하지 못하는 사정은 사업주의 책임이므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 물을수 없습니다.

                                2021. 05. 0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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