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디저트 카페에서 당일 납품+매장용 디저트들을 제조하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저 이외에는 직원언니들이 3명, 주 3회 알바생 언니가 1명 있는 매장인데, 다른 언니들은 다 같은 디저트 파트를 맡고 있지만, 제가 맡고 있는 디저트 파트는 순순히 저 혼자서만 납품용과 매장용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만약에 여기서 제가 안나가게 된다면 제 파트를 대신해줄 사람이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장님께서 저에게 제가 안나옴으로서 발생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언니들이 자꾸 업무를 저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누가봐도 혼자 감당하기 함든 업무량인데도 불구하고 사장님도 그렇고 다른 직원분들이 저에게만 일을 몰아주고 나몰라라 하시니까 너무 너무 힘이들어요...저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안나가고 싶은데...손해배상이 걱정이 되어서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ㅠㅠㅠ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